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
디에이치 안전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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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2021.12
-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21.10.21.~12.31. 까지 자진신고를 하여 안전검사 신청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자료실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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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2021.10
- 중대재해 처벌 시행령 제정안
-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자료실에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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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 2021.10
-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집중단속 안내
-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집중단속기간 21.8.30~10.31까지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집중단속 시행을 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자료실에 첨부합니다.
What we do?
부산, 경남 전 지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업무위탁 및 안전컨설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지정 안전관리전문기관"입니다. 최신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정책 등 선진국형 안전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안전관리 실시로 산업재해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uick Menu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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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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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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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안전관리(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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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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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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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구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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