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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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평가시기
수시평가
- 0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0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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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0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0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 0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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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선정(공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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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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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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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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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대책 수립
※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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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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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 및 홍보
- 자료제공
- 관련 자료 지원, 교육, 기술
- 사전 준비사항 안내
-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자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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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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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험성평가 실시
- 사업장 실시
- 기준 충족 시 인정 신청(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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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정심사
- 제출서류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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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인정 여부 통지
- 인정심사 위원회 심의
지역본부 / 지사 - [안전보건공단]
- 인정심사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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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인정서 발급
- 지역본부 / 지사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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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후관리
- 유효기간 : 3년
- 사후심사 : 1회/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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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0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0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0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