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평가시기

수시평가

  • 0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0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0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0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0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 0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평가절차

  • 평가대상 선정(공정·작업)

  • 위험요인 도출

  • 위험도 계산

  • 위험도 평가

  • 개선대책 수립

※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위험성추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 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 01

    상담 및 홍보

    자료제공
    관련 자료 지원, 교육, 기술
    사전 준비사항 안내
    •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 위험성평가 자체 실시
  • 02

    컨설팅 실시

  • 03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실시
    기준 충족 시 인정 신청(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 04

    인정심사

    제출서류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 05

    인정 여부 통지

    인정심사 위원회 심의
    지역본부 / 지사
    [안전보건공단]
  • 06

    인정서 발급

    지역본부 / 지사
    [안전보건공단]
  • 07

    사후관리

    • 유효기간  :  3년
    • 사후심사  :  1회/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

  • 01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0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0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0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