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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상담이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발생 보고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상담

산업재해 발생기록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 0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02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0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04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 0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02 조치 및 전망
  • 03 그 밖의 중요사항을 포함한 사항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 04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산업재해 관련 세부 지원 내용

  • 01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지도
  • 02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업무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원
  • 03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 조력
  • 04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상담
  • 05
    산업재해 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 업무 지원

법규 위반 시 과태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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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2항제2호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000 3,000 3,000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호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상기 산업재해상담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055-724-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