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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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고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치안전(주) 교육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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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연계된 교육 내용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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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위험관리 체계 파악 후 맞춤식 교육 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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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년간의 교육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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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적/기술적 교육내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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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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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최고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강사의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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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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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맞춤형 교육 자료 배포로 인한 교육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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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사례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안으로 작업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연계 교육사이트
각종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인제대학교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
법정 안전교육의 종류
교육 과정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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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이상 | ||
02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0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04 특별교육 |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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