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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사고에 따른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받아야하는 법정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해 적절한 대응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에이치안전(주) 교육 특징

  •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연계된 교육 내용 학습

  • 사업장의 위험관리 체계 파악 후 맞춤식 교육 자료 배포

  • 다년간의 교육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 달성

  •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관리적/기술적 교육내용 전파

  • 현장 중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방식 적용

  • 안전분야 최고 전문성을 함양한 전문강사의 교육

안전보건교육 시 효과

  • 01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 02
    사업장 실정에 맞게 맞춤형 교육 자료 배포로 인한 교육효과 극대화
  • 03
    사례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안으로 작업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연계 교육사이트

각종 직무교육 및 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인제대학교 지역안전보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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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전교육의 종류

교육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01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이상
02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0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04 특별교육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활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