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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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과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방안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조직, 프로세스, 시스템 마련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및 처벌조항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중대산업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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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 등 | 법인 | ||
정의 |
- 업무 또는 업무 관련 물적 요소에 의하여 사망, 부상, 질병이 발생 (산업재해) - 사망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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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 사망자 1명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50억원 이하 벌금 |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수 부상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수 질병자 | |||
가중 |
위 죄로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된 후 5년 이내 |
없음 |
관련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컨설팅 대상
컨설팅 대상
-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장
- 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장
-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장
-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및 법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사업장
컨설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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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실태를 파악 및 분석하여, 적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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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시스템(PDCA)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현황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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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작업환경
현장진단을 통한 잠재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제시
새로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항목 | 준비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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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ㆍ명확한 중장기적 목표와 경영방침 ㆍ대표이사 안전보건관련 활동 및 회의기록 ㆍ측정 가능한 목표와 성과평가 |
2 | 안전보건 전담 조직 |
ㆍ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ㆍ경영책임자 보좌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 |
ㆍ반기 1회 이상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 및 개선 ㆍ기계기구, 설비, 화학물질, 위험작업 등 포함 |
4 | 예산 편성·집행 |
ㆍ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별도 예산 집행 ㆍ사업장 여건에 맞춰 개선에 필요한 예산 수립 및 집행 |
5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지원 |
ㆍ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 ㆍ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
6 | 전문인력 배치 |
ㆍ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ㆍ겸직의 경우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소 업무 시간 보장 |
7 | 종사자 의견 청취 |
ㆍ반기 1회 이상 사업장 의견 청취 ㆍ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및 기록관리 |
8 | 재해 발생 시 조치마련 |
ㆍ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등 비상 메뉴얼준비 ㆍ현장 반기 1회 이상 점검 |
9 | 도급시 안전에 관한 평가기준 |
ㆍ하도급시 안전관리에 대한 반기 1회 점검 ㆍ업체선정시 안전보건 역량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도록 절차개선 |
-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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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를 의미하는데, 이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로 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정의 보다 넓은 것임.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때 수급인이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록 수급인은 노무를 제공하지 않지만 수급인의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는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에 해당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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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전․보건 법령에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르지 않음.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그러한 점검과 대응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의 마련을 점검하고
조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개별 법령의 사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도 존재함.
이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을 위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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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님.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별 안전·보건법령 혹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동법 시행 전 구성된 조직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신규인력의 채용이 아닌 이미 채용된 자에게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함.
다만 단순한 인력배치 및 업무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아님.
사업주는 해당 인력의 배치와 업무부여가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경우 인력을 충원하거나 업무부여를 수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업무부여가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상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과 관련된 의무는 개별 법령상의 위험점검 및 대응의무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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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점검도 가능함.
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도 점검에 해당함.
다만 직접 점검하지 않는 경우 점검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