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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01 원유 정제처리업
  • 0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0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0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0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 0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0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 08 01~07 사업장 외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별표13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kg)
01 인화성 가스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02 인화성 액체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03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04 포스겐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05 아크릴로니트릴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06 암모니아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07 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08 이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09 삼산화황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0 이황화탄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1 시안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12 불화수소(무수불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3 염화수소(무수염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4 황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15 질산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18 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19 산화에틸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0 포스핀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21 실란(Silane)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22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5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8 삼염화인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29 염화 벤질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30 이산화염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2 브롬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3 일산화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36 삼불화 붕소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39 불소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46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48 불산(중량 1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49 염산(중량 2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0 황산(중량 2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비고

  • 0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0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 0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0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0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 0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 0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 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Tn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 0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 보존 기한 5년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개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 신규설비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 기존설비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설비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확인의 면제

  •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평가대상 범위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평가 종류

  • 신규평가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 재평가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 등급 분류기준

구분 일반기준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4년 점검
S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 / 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 / 1년 점검 및 1회 / 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 / 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 제53조

공동(순차)심사 절차

  • step 01
    심사신청 (가스안전공사)
  • step 02
    접수
  • step 03
    심사 일정 통보
  • step 04
    심사
  • step 05
    보안요청(필요 시)
  • step 06
    심사 결과 통보
  • step 07
    심사신청 (안전보건공단)
  • step 08
    접수
  • step 09
    심사 일정 통보
  • step 10
    심사
  • step 11
    보안요청(필요 시)
  • step 12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단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 심사결과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