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안전보고서(PSM)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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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 폭발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공정안전보고서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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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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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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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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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계획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01 원유 정제처리업
- 0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0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0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0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은 제외)
- 0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07 화학 및 불꽃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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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1~07 사업장 외의 경우에는 별표 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별표13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별표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제43조제1항 관련)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량(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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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인화성 가스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02 | 인화성 액체 | 제조ㆍ취급 5,000(저장: 200,000) |
0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04 | 포스겐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05 | 아크릴로니트릴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06 | 암모니아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07 | 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500 |
08 | 이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09 | 삼산화황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0 | 이황화탄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1 | 시안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4 | 황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15 | 질산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18 | 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 |
19 | 산화에틸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0 | 포스핀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21 | 실란(Silane)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7 | 브롬화수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8 | 삼염화인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29 | 염화 벤질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30 | 이산화염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2 | 브롬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3 | 일산화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제조ㆍ취급ㆍ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39 | 불소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제조ㆍ취급ㆍ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10,000 |
49 | 염산(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 제조ㆍ취급ㆍ저장 50,000 |
비고
- 01. “인화성 가스”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에서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 0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 03. 인화성 액체란 표준압력(101.3 ㎪)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ㆍ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ㆍ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 0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 ㎪)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 0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 0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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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ㆍ위험설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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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 종류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해당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C/T)이 1 이상인 경우 -
나)
두 종류 이상의 유해ㆍ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경우:
유해ㆍ위험물질별로 가목에 따른 가장 큰 값(C/T)을 각각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 이상인 경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Cn
-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과 비교하여 하루 동안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최대치 중 가장 큰 값
- Tn
- 유해ㆍ위험물질별(n) 규정량
-
가)
- 0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ㆍ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 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취급량 ·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13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
- 서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 보존 기한 5년
심사결과
- 적정, 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
- 부적정(반려)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개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설비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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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설비
-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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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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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설비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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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내용
-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
- 공정안전자료,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
확인결과
- 적합/조건부적합 통보
-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
- 산업안전지도사
-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 확인의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평가대상 범위
사업장단위 원칙으로 하되,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 단위 공정별 평가
평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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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평가
- 보고서 심사 완료 후 1년 초과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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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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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평가
- 평가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평가 등급 분류기준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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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 / 4년 점검 | |
S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 / 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
M- 등급 | 등급부여 후 1회 / 1년 점검 및 1회 / 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 / 2년 점검 및 1회 / 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심사 및 확인 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1조 ~ 제53조
공동(순차)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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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심사신청 (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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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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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심사 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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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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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 보안요청(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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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6
-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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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7
- 심사신청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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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8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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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9
- 심사 일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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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0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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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1
- 보안요청(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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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2
- 심사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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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간
- 접수 후 30일 이내(가스안전공단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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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