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산업안전관리 업무 위탁이란?
디에이치안전(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장 안전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과 최신장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술적, 행정적 업무를 지원합니다.

안전관리 업무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4항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 담당자) 4항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 대상

  • 0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제외)으로 안전관리자 법적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및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
  • 02
    상시근로자 20인에서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
  • 0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50인 미만) 또는 선임이 되어 있어도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

업무절차

  • 안전관리 위탁 요청

  • 문의 및 상담

  • 담당자 사업장 방문

  • 노동부 선임 보고

  • 안전관리 위탁 업무 게시

지원 업무 내용

01사업장 안전점검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안전관리 현장방문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4대 법정교육 교재, 포스터 등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제공
  • 산업안전보건 관련 행정서류 제공
  • 인증된 안전장치 및 개인 보호구에 대한 안내
  • 정부지원사업에 관한 안내
  • 클린 사업 안내

02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교육 및 자료 제공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특별안전보건교육
  •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 변경시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03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에 따른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안내
  • 유해위험기계·기구의 취급 및 안전상의 조치, 검사

0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개선에 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사항 안내
  •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개선 사항 지도

측정장비 보유현황

번호 측정장비 보유대수
01 초음파 두께측정기 1
02 클램프메타 1
03 소음측정기 1
04 가스농도측정기 1
05 산소농도측정기 1
0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1
07 절연저항 측정기 1
08 정전기 전위측정기 1
09 조도계 1
10 멀티테스터기 1
11 접지저항 측정기 1
12 토크게이지 1
13 저압검전기 1
14 고압검전기 1
15 특고압검전기 1
16 비접촉식 적외선온도계 1
17 빔 프로젝트 1
18 스크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