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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에 의거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실시 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등) 163종
  • 분진(곡물분진, 광물성분진, 면분진, 목재분진, 융접흄, 유리섬유 분진, 석면 분진) 7종
  • 물리적 인자(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 8종
  • 야간작업 2종
    •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건강검진 종류

특수(정기)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배치전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전 실시하는 건강검진
수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임시 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주기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 제1항 관련]

번호 대상 유해인자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01

N, 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0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03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04 석면, 면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0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실시 절차

  • 서류구비
    사업자 등록증 / 작업환경측정결과표(최근2회분)
    / MSDS / 검진자 명단 등
  • 특수건강검진 담당자와
    상담 후 예약
  • 특수건강검진
    실시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