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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대상 사업장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192종)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 대상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참조]

유기화합물 (114종)
벤젠 / 톨루엔 / 노말헥산 / DMF / TCE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디클로로벤지딘 / 베릴륨 등
금속류 (24종)
구리 / 납 / 수은 / 알루미늄 / 주석 / 산화철 등
금속가공유 (1종)
산 및 알카리류 (17종)
질산 / 초산 / 수산화나트륨 등
물리적인자 (2종)
소음 / 고열
가스상태물질류 (15종)
염소 / 암모니아 / 아황산가스 등
분진 (7종)
광물성분진 / 곡물분진 / 면분진 등
단, 임시작업이나 단시간작업 등의 경우에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측정주기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그 후 매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단, 측정결과에 따라 측정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측정실시 및 보고

  • 01

    작업환경 측정대상
    유해인자 확인

  • 02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 03

    작업환경측정 실시

  • 04

    시료 분석

  • 05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

사업주는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합니다.
단, 작업환경측정기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전산으로 측정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함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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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6호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20 50 10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3호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500 500 500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75조제6항제15호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5호   100 3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