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

조사대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사업장

  • 부자연스런 자세

  • 무리한 힘과 동작

  • 반복 동작

  • 휴식부족

  • 근골격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목적

  • 대상 전체공정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공정상에 존재하는 유해요인 도출
  •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도출된 공정에 대하여 인간공학적인 문제점 도출 및 개선계획 수립
  • 작업자 증상 설문조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자각증상 실태 파악
  • 효과적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세스의 기틀 마련
  •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주기

정기조사 최초 조사 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수시조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실시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승인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신설사업장 신설일로부터 1년이내 최초 조사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

step 01
예비 조사
  • 공장의 Layout 파악
  • 공정에 대한 분류 (작업특성 및 자세 중심으로)
  • 본 조사 순서(공정별) 협의
  • 자료 의뢰 및 입수
  • 증상설문조사표 전달
step 02
본 조사
  • 유해요인 기본조사
  • 정밀조사 (RULA / REBA / OWAS 등)
  • 현장 설문 (근로자 면담)
  • 중량물(NLE)조사 및 추가 조사
  • 증상조사표 작성 및 수령
step 03
개선안 도출
  • 유해요인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
  • 개선 우선순위 도출
  • 부담 작업 11가지 선정
  • 증상설문 작성자 기준에 따른 분류
  • 인간공학적인 작업장 개선안 제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흐름도

유해성 교육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 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 시행 할 것을 명령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음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